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T '맞춤형 정액요금제' 한시판매

월평균 통화료 10%만 더내면 시내외전화 무제한 사용KT의 시내외 전화 가입자들은 최근 1년간 월평균 통화요금의 약 10%만 더 내면 무제한으로 시내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T는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개발, 자사의 가정용 시내외 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KT의 시내외전화를 이용한 가입자, 즉 3월 10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이 해당된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그 후에는 통화량 변화에 관계없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월평균 시내 통화료가 7,000원인 가정용 전화 가입자가 정액요금제를 선택하면 매월 8,000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시내전화를 걸 수 있다. 시외전화 평균 요금이 5,000원이면 매월 6,000원을 내고 시외전화를 무한대로 쓸 수 있고 이 이용자가 시내와 시외전화 모두 정액제에 가입하면 시내와 시외전화에 각각 1,000원씩을 더해 매월 1만4,000원을 내면 된다. 집전화로 휴대전화에 거는 전화 요금은 정액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PC통신의 경우 일반전화 번호로 거는 PC통신만 포함된다. 2회선 이상의 전화를 사용하는 복수 전화가입자는 6개월 이상 사용한 것이 1회선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할 때는 2회선 모두 가입해야 한다. 맞춤형 선택요금에 가입하려면 KT의 영업지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00번으로 전화 신청 또는 KT사이버전화국에" target=new>http://www.kt.co.kr>(www.kt.co.kr)에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병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