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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볼모 국회거부 안된다
입력1999-07-14 00:00:00
수정
1999.07.14 00:00:00
지금 국회에는 심의·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추경예산과 세법개정안이다. 추경예산과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무너져 내린 중산층과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실시예정인 하반기 최대 역점사업이다. 봉급생활자의 세(稅)감면을 통해 IMF사태로 깎인 봉급을 보전해 주고 부의 불균형 세습억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세풍수사를 빌미삼아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야당이다.사실 세풍사건은 법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분개할만한 사건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세청을 동원,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다니,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기(國基)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규탄을 받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의 주역인 서상목(徐相穆)의원을 감싸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려 다섯차례나 소위 「방탄국회」를 소집, 국회를 희화화(戱畵化)시켰다. 이번에는 아예 국회를 보이콧, 명분없는 싸움에 나서고 있다.
세풍사건과 국회운영은 함께 연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풍사건은 실정법위반으로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형사사건이다.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 법을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한나라당이 민생을 볼모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도 내일(16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회기를 연장하거나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민생법안은 통과돼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정쟁에 신물이 났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중산층과 서민생활 보호대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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