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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입력2005-12-07 14:42:34
수정
2005.12.07 14:42:34
대한항공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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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경우 긴급 조정권발동 등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7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의담화문을 통해 "이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국가경제의 피해와 국민 불편을 감안, 파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중앙노동위가 파업행위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건의, 발동하게 된다. 발동되면 파업행위는불법으로 간주돼 파업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항공수송 분담률(작년 기준)은 국제여객 40.6%, 국제화물 48.1%, 국내여객 65.2%를 각각 차지한다.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면 전체노선의 70%까지 운항감축이 불가피, 여객운송 하루 4만4천명(피해규모 127억원), 화물 피해 60억원 등 모두 187억원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로 인한 화물수출 차질액은 하루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여름 3주간 이뤄진 아시아나항공 파업때 경제적 피해가 총 1천580억원(하루 66억원)이었던 점에 비해 막대한 피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대한항공 파업은 수출차질에 따른 국제 신인도에도 치명적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노사가 국민경제 피해와 이용승객의 불편을 감안,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노조는 파업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12/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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