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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공공기관 빚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원가보상률 50%이하 대상… 재정부 통계기준 개편안 마련

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관리기금의 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돼 전체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부채와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등은 국가부채에서 제외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01년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중순께 공청회를 거칠 계획이다. 발생주의 방식 회계기준에서 국가부채에는 공공기관 중 원가보상률 50% 이하인 공공기관의 부채가 포함된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것으로 IMF는 이 값이 50% 아래인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284개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을 산출해 이 가운데 100여개 기관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의 충당부채는 국가부채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관리주체가 민간인 기금 중에서도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기금의 부채도 국가부채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부채와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것은 IMF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이를 국가부채에 포함한 국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생주의 방식 변경에 따른 부채 항목 추가와 공공기관 부채 편입 등에 따라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하겠으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채무와 부채 등으로 섞여 쓰이는 용어를 '부채'로 통일하고 국가부채 대신 '일반정부 부채'로 바꾸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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