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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비용 부담 커진다
입력2003-06-22 00:00:00
수정
2003.06.22 00:00:00
조의준 기자
정부가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부과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의 약 0.1%(1억원당 10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신규 대출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거나 재대출을 받을 때도 출연료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지난 5.2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금액의 50%에 대해 주택신보 출연료를 0.145%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출연료와 기타 세금 등을 감안하면 전체 대출금의 약 0.1%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규대출 뿐 아니라 이미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출연료를 부담시킬 방침”이라며 “만기연장이나 재대출을 받을 때 출연료를 내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주택자금대출)에 대해서만 부과돼왔지만,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확정될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한 모든 대출에 대해 출연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대출에만 적용한다면 모르지만 기존대출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분류해 전산화하는데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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