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땐 포상금

최고 5억… 재경부, 신고센터 설치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환수에 성공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예보 내에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23일부터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대상자는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의 전ㆍ현직 임직원이나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 채무기업과 관련자들이다. 정부와 예보는 신고 접수된 은닉재산을 조사, 환수할 방침이며 환수에 성공하면 회수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회수금액의 10∼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