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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설비구매 중도금지급제 시행
입력2010-09-05 11:52:38
수정
2010.09.05 11:52:38
포스코는 중소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신설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는 포스코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경우 선급금과 잔금만 지급하던 관행을 바꿔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도금은 설비 구매금액의 30%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및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계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되며 납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공급사의 요청에 의해 지급된다. 포스코는 지난해 기준으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구매 계약금액은 모두 7,470억원에 달하는 만큼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에 모두 2,200억원이 선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혜택이 1차 중소기업뿐 아니라 2~4차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앞으로도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1차는 물론 2~4차 협력기업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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