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2010년 7~12월 3개 하청업체에 의류 제조를 맡기고서 법정지급기일(물품수령 후 60일 내)이 지났는데도, 대금 2,153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같은 기간 21개 하청업체에는 대금 28억7,925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주면서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47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8개 하청업체에는 현금이나 어음 지급 대신 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면서, 대출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연 7%)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자진시정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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