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정차단속 시스템등 32개상품 신기술 인증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의 모든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개발돼 신제품 인증을 받았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5일 신기술 또는 대체기술을 적용,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32개 상품에 신제품 인증(NEPㆍNew Exellent Product) 마크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제품 인증 마크를 받은 적용배경 모델링 기법의 불법 주정차단속 시스템(㈜나인정보시스템)은 카메라를 이용, 단속 구역의 배경을 분할해 실시간으로 추출한 뒤 배경의 차이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감지할 수 있어 단속구역에서 움직이거나 앞차량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까지 적발이 가능하다. 기술표준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단속률을 종전의 60%에서 9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