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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시스템등 32개상품 신기술 인증
입력2006-10-25 17:16:12
수정
2006.10.25 17:16:12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의 모든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개발돼 신제품 인증을 받았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5일 신기술 또는 대체기술을 적용,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32개 상품에 신제품 인증(NEPㆍNew Exellent Product) 마크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제품 인증 마크를 받은 적용배경 모델링 기법의 불법 주정차단속 시스템(㈜나인정보시스템)은 카메라를 이용, 단속 구역의 배경을 분할해 실시간으로 추출한 뒤 배경의 차이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감지할 수 있어 단속구역에서 움직이거나 앞차량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까지 적발이 가능하다. 기술표준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단속률을 종전의 60%에서 9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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