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실대출 전북은행...과태료 처분

전북은행이 제 3자 명의로 대출하는 등 부실대출로 수백 억원의 손해를 초래해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전북은행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7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2011년 8월 한 회사가 자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에 500억원의 일반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불확실한 수익구조인데도 사업전망을 낙관했다. 금감원은 전북은행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232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전북은행은 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65명의 차주(借主) 165명에게 총 188건 618억원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107건(443억원)은 제3자 명의로 대출해줬다. 또한 담보물건인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에 대해 평가도 하지 않고 대출하는 등 잘못된 여신심사고 2012년 12월 현재 46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 또한 전북은행은 차주가 연체해도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 겸 실제 차주인 골프장운영회사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매입해 주고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대출금을 상환받았다.

그 밖에 사망한 예금주의 예금을 중도해지하면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세원 기자 w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