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분쟁 Q&A] 증권사 상담원의 실수 여부
입력2006-06-29 09:48:31
수정
2006.06.29 09:48:31
증권사에 홈트레이딩시스템 (HTS) 기능중 자동매도 설정 방법 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들의 잘못된 설명으로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손실목표가를 입력하게 됐습니다. 결국 보유하고 있던 정호코리아 주식이 싼값에 팔려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당시 질문자와 증권사 상담원들간의 통화내역 녹취록을 확인해본 결과, 첫번째 상담원은 안내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상담원은 자동매도 설정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자 보유 주식은 두번째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매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