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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11% 상승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11% 상승 • 회원권 기준시가 ‘8억시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올해 처음 회원권 일반분양을 실시한 경기 용인 남부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가 8억1,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135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평균 11.0% 올려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지난해 8월 0.5% 하락했으나 올 2월 7.1% 오른 뒤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기준시가 상위 골프장은 남부에 이어 이스트밸리(경기 광주) 6억6,600만원, 레이크사이드(경기 용인) 6억1,200만원, 남촌(경기 광주)과 가평베네스트(경기 가평) 각각 5억4,000만원 순이다. 경기골프장(경기 광주)은 기준시가가 1,800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2월보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골프장은 이스트밸리로 5억3,100만원에서 6억6,600만원으로 1억3,500만원이나 뛰었다. 송추(경기 양주)는 8,700만원, 레이크사이드는 7,200만원이 올랐다. 캐슬렉스(경기 하남)는 4,300만원에서 6,650만원으로 54.7%나 상승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된 6개 골프장을 제외한 129개 골프장 중 126곳의 회원권 값이 오르거나 종전 수준을 유지했고 경기골프장 등 3곳만 회원권 값이 내렸다. 권역별로는 경기 지역 골프장이 평균 12.5% 올랐고 강원 11.9%, 충청 8.5%, 호남과 영남 8.4%, 제주 7.2%씩의 상승률을 보였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올들어 4월까지 골프장 회원권 값이 올라 기준시가도 2월보다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음 고시기간인 내년 2월께 이 같은 가격 움직임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ㆍ증여세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며 매년 2월1일과 8월1일에 고시된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 2004-07-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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