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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LGT사장 사퇴할듯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 따라<br>통신심의委 거취문제 배려 요청 불구…정통부선 "법률 규정대로 퇴진 불가피"



남용 LG텔레콤 사장이 IMT-2000 허가 취소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의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취소하되 남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법률 규정대로 남 사장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존중하지만 이는 자문기구의 건의일 뿐 최종 결정권은 정통부 장관이 갖고 있다”면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임원 결격 조항은 마음대로 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전기통신사업법 6조의 2항(임원의 결격 사유)에 따르면 ‘허가 취소 등의 원인을 가져온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는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법제처가 지난 2002년 비도덕적ㆍ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민간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삽입한 것. 그러나 LG텔레콤의 경우 시장 상황의 변화 때문에 ‘사업 취소’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내려진 만큼 이 조항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한편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오는 18~19일 LG텔레콤의 IMT-2000 사업권 취소 및 CEO 제재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에 따른 2㎓ 주파수 점용료(사용대가)는 사업권 취소가 공식화된 후 열리는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주파수 점용료는 지난 4년간의 점용기간을 감안할 때 LG텔레콤이 이미 사업 출연금의 일부로 낸 2,200억원에 961억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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