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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실제가의 57∼83%선
입력1997-09-04 00:00:00
수정
1997.09.04 00:00:00
◎공업 83·주거 81·준농림 57%등/서울·부산·대구등 5곳 83∼97%/건교부 첫 조사, 내달중 과표조정안 제시지난 89년 도입돼 토지의 보상과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가 실제 지가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천6백37만필지의 공시지가를 서울 등 15개 시도별로 표본추출해 체감지가와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가 체감지가에 비해 57∼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지가는 실제거래가 또는 호가를 뜻한다.
정부가 공시지가와 실제지가의 차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공시지가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용도지역별로 전국평균을 보면 주거지역 81%, 공업지역 83%, 녹지지역이 78% 등으로 실거래가와의 차가 비교적 적었으나 상업지역(68%), 농림지역(62%), 준농림지역(57%), 자연환경보전지역(63%) 등은 큰 차이를 보였다.
15개시도의 주거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제주도 등 5개 시도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4개 용도지역의 체감지가가 83∼97%로 비교적 실거래가에 가까웠다.
반면 나머지 10개 시도는 최저 46%에서 1백12%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80% 이하인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세율 조정과 과표수준 조정 등 제도개선안을 다음달중 제시할 계획이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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