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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지침 올 상반기중 마련
입력2000-02-21 00:00:00
수정
2000.02.21 00:00:00
정통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개인정보보호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이날공개하고 오는 3월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또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SA.OR.KR)에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공개해 3월 초순까지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정통부는 올 상반기중에 권고성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내년부터는 구속력있는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검.경찰 등과 협조해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통부가 이날 공개한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동의없이 인종과 사상, 출신지와 본적지, 정치적성향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수집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된 것은 분쇄.소각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약관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소속과 성명.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의 철회 및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방법 등을 명시하도록했다.
수집된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과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요구했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지난해 11월 국내 인터넷사이트 1천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이트 운영자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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