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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옴부즈만, 올해 3,000여 현장애로 처리

#폭 15m 이상의 도로나 철도, 하천 개수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자투리 토지(단절토지)는 일정 규모 이하면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폭 9.5m 수준의 지방도가 대부분인 지방에서는 규제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경기도는 단절토지 249개(49만4,711㎡) 중 35%가 해제 불가능한 토지였다. 이에 중소기업옴부즈만실은 2010년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과 논의를 거쳐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예외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던 국토부는 계속되는 건의에 예외적으로 8m 이상 도로 설치로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단절토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자투리 토지를 공장 간이창고 증설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경기도는 약 774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개 지방 중소기업청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 올 들어 지난해보다 3.1배 늘어난 총 3,311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총 3,033건을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방문은 지난해보다 128% 늘어난 99회였으며 기업인 772명과 소통했다. 총 이동거리는 2만2,168km로 서울-부산을 37회 이상 왕복한 거리다.

특히 올해는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건의되는 고질과제를 발굴, 총 234건을 개선했다.



민원 제기자가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업 민원인 보호정책도 성과를 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말 각 행정기관에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고시, 훈령 등) 제정을 건의했다. 이에 현재 13개 중앙 부처가 제정을 마쳤고 내년초까지 광역ㆍ기초 지자체도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플랫폼도 만들었다. 규제 개혁 협의과정을 모두 공개, 수요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주요 애로규제 사항을 지역별로 일괄 비교하도록 규제지도를 구축했다.

김 옴부즈만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아우르는 옴부즈만으로서 성장문턱을 낮추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기존의 규제개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규제비용 경감과 성장기회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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