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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사 '공무상 질병' 인정
입력2002-10-17 00:00:00
수정
2002.10.17 00:00:00
주된 발병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사고 등이 질병을 유발했거나 촉진시켰다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7일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동네불량배들의 행패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오모(42.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낸 장해연금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초등학교 영내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동네불량배의 행패를 겪은 뒤 초조, 불안, 공포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피해망상과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추단된다'며 "따라서 오씨의 질환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81년 모 초등학교 숙직실에 딸린 방에서 다른 여교사와 함께 생활하던 중 삼청교육대에서 갓 출소한 동네불량배가 `교장이 경찰에 신고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정신질환이 생겨 치료차휴.복직을 거듭하다 작년 4월 퇴직했으나 장해연금을 못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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