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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암 포괄수가제 적용.. 환자부담 줄어든다
입력1999-08-25 00:00:00
수정
1999.08.25 00:00:00
신정섭 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1일부터 질병군에 따라 진료비를 정액제로 하는 질병별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에 8개 소화기 내과계 질병군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포괄수가제는 보통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처치·수술 등 행위별로 합산해 부담하는 일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투약량 등과 관계없이 특정질병군별로 미리 정액제로 책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 적용질병은 이들 8개 질환을 포함해 기존 정상분만·제왕절개·늑막염·백내장·편도선·맹장염·치질·탈장·자궁수술 등 모두 17개 질병으로 확대됐으며 시범병원으로 149개 병원이 추가됐다.
이들 질병을 치료할 때는 MRI·초음파·식대·상급병실차액·지정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80%의 의료보험 적용분을 뺀 나머지 20% 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정상분만의 경우, 행위별수가제보다 4만392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25.9%가 감소한 것으로 미뤄 이번 소화기 내과계통 질환자의 부담액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7년부터 실시한 이 시범사업의 3차 사업을 내년 1월31일 끝내고 사업결과를 분석해 내년 하반기 이들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여부를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16개 대형병원은 다음과 같다.
고려대 부속병원(안암) 국립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대병원 경희대부속병원 중앙대 용산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여의도)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동아대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 의료원 조선대병원 인하대 부속병원 순천향 천안병원
신정섭 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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