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외국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먼저 외국환수수료 산출 기준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 기한부 수입환어음 인수, 외화지급보증, 신용장 확인업무 등 주요 수수료를 월 단위로 절상해서 받는다. 반면 수수료를 환급해줄 때는 월 단위로 절사해서 내준다.
예컨대 월 단위로 수수료의 경우 33일짜리 신용장을 개설하면 '1달+3일'이 아닌 2달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3일분 수수료를 떼먹고 1달치 수수료만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일 단위로 바뀔 경우 33일치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 단위 수수료 산출 기준을 일 단위로 바꾸면 기업들에는 그만큼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또 은행이 이종통화 간 환전을 해줄 때 매입이나 매도 중 한쪽거래에서만 환전마진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다수 은행이 외국돈을 다시 원화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매입ㆍ매도 거래 양쪽에서 마진을 남기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보유 중인 달러를 엔화로 바꾸려고 하면 은행은 이 달러를 팔아 원화로 바꾸고 이 원화를 이용해 다시 엔화를 사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되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과정에서 각각 마진을 남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입이나 매도 거래 중 한 번은 이윤을 남기지 않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한 번만 현찰매입(매도)률이나 전신환매입(매도)률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ㆍ공시하고 있는 외국환수수료 항목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지난해에 올린 외국환 수수료 수익만도 1조643억원으로 전체 수수료 수익의 14%를 차지한다"며 "제도 개선으로 은행에 대한 협상력이 약한 중소 수출입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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