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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 「1년제 상품」 불허/재경원,개발신탁 한도확대도
입력1996-12-10 00:00:00
수정
1996.12.10 00:00:00
재정경제원은 은행권이 은행신탁의 급격한 위축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건의해온 은행신탁 제도개선내용중 핵심인 1년제 상품허용, 개발신탁 한도확대 등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재경원 관계자는 9일 『은행권의 신탁제도개선 건의내용중 핵심은 1년제 상품허용, 개발신탁 한도확대 등 두가지』라며 『그러나 올해 5월에 개편한 내용을 연내에 다시 손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지난 11월18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1년제 상품허용 ▲개발신탁 한도확대 ▲중도해지수수료율의 탄력적용 ▲기업연금신탁 도입등 14개항에 이르는 「신탁제도 개선 건의안」을 재경원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은행권은 특히 건의에서 『신탁상품의 최저만기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신탁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1년제 상품허용을 강조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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