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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주택 화의취소신청 기각
입력2000-11-22 00:00:00
수정
2000.11.22 00:00:00
대동주택 화의취소신청 기각
주택은행이 ㈜대동주택 퇴출작업의 일환으로 법원에 냈던 화의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기동ㆍ朴基東부장판사)는 22일 "주택은행이 채무자인 ㈜대동주택을 상대로 낸 화의취소 신청에 대해 화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화의가 인가된지 불과 6개월만에 대동주택이 장래 화의조건 이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의 변화가 없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4월 채권자집회에서 출석한 화의채권자의 99.6%인 883명의 동의로 화의가 가결된뒤 인가된 화의조건상 올해말까지 원금 1천만원 이하의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화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만이 예정돼 있을 뿐이어서 대동주택이 이를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주택은행은 지난 16일 "청산대상 기업으로 발표된 대동주택은 상환능력이 악화돼 있고 화의채무자로서 의무를 계속 불이행하고 있다"며 대동주택을 상대로 화의취소 신청을 냈다.
황상욱기자
입력시간 2000/1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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