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금혜택에 석유 전자상거래 급증

지난달 1일평균 거래량 전달보다 9배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석유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1일 평균은 353만ℓ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달보다 828.9% 늘어난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석유제품 1일 평균 판매량은 전자상거래 개장 첫 달인 4월에 12만ℓ였으며 5월(15만5,000ℓ)과 6월(37만5,000ℓ)에도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지난달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세제혜택을 부여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석유제품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한국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내면 ℓ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유를 15만㎘ 이상 수입하는 업자에게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 이상일 때로 완화해 줬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제도가 도입된 3월30일이후 전자상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94.5%는 경유였으며 휘발유는 5.5%였다.

또 자가 상표가 94.1%로 대부분이었으며 정유 4사 제품은 5.6%에 불과했다.

지경부는 전자상거래로 정유 4사가 누려온 공급 과점 시장의 혜택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가 전자상거래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용 석유를 공급하는 수입사 등의 세액 공제율을 0.3%에서 0.5%로 높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