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란 이산화탄소를 유발하는 화석에너지 사용에 대해 탄소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메기는 제도다. 탄소세로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 등에 에너지보조금 등을 주고, 친환경기술을 지원하자는 것인데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정리할 지 주목된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세적 신규 탄소세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빠르면 2013년 이후부터 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8년 앞으로 다가온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시한을 지키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수단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침 올해에는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도입됐으며 2015년에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만큼 내년부터 탄소세를 적용하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13년 탄소세 도입시 첫 2년간은 국내총생산(GDP)대비 0.1~0.2%규모의 세수를 걷고 2015년부터 그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을 권고했다. 2015년 이후 탄소세 세수 증가 규모는 연평균 GDP대비 0.1~0.2%가 적당하며 이렇게 탄소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관련 직접세 부담을 덜어주는 감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탄소세 신설의 시나리오중 하나로 석탄류를 포함한 에너지원별로 탄소함유량에 따라 1ℓ당(혹은 1㎏당) 34~96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물론 탄소세를 신설하지 않고도 유류세와 같은 기존 에너지세제의 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가뜩이나 복잡한 현재의 에너지세제가 더욱 난해하게 되며 그 세목이 대부분 교통세여서 녹색산업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
김 교수는 탄소세 도입과 병행해 기존의 에너지세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복잡한 에너지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면서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품목인 전기와 유연탄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자동차세제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향후 연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여 졌다.
이중 전기와 유연탄의 경우 초기 세율을 각각 kWh당 1.4~2원, ㎏당 3.3~13원으로 메기고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처럼 탄소세 도입과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늘어난 세수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및 친환경기술 육성 등에 쓰여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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