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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내달 4단계 가격자유화
입력1997-03-26 00:00:00
수정
1997.03.26 00:00:00
◎상해 등 5종 요율 15∼30%선서 자율 적용/가입자 부담 12% 줄어들듯내달부터 손해보험 4단계 가격자유화가 실시돼 수출입적하 및 화재, 상해, 보증, 종합보험 등 5개 종목의 경우 보험사가 표준요율의 상하 15∼30%선에서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정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보험상품가격자유화계획에 맞춰 내달부터 가계 화재 종합보험 등 의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표준요율의 상하 15%이내에서 보험요율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출입적하 등 기업성보험의 경우는 표준요율의 상하 30% 범위내에서 요율이 자유화된다.
재경원관계자는 『내달부터 4단계 가격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전종목에 자유요율이 적용된다』며 『보험사간 가격경쟁이 확산돼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12% 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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