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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도 양도세 부과

이르면 오는 2005년부터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지난 50년동안 시행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만큼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중 조세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1가구1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1가구1주택보유자가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단번에 제도를 확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올해 안에 논의를 시작해 최소한 1년 이상의 의견수렴 및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는 2005년이나 2006년경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양도세 비과세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기준을 제시하면 95%이상의 국민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3,000만엔(한화 3억원 상당) 이하의 양도차액을 남길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의 경우 주택가격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세점은 일본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양도차액 비과세규모는 3억원~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를 제외하면 지금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 감면의 최소화와 저세율 체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기업들도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인하를 건의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를 음성탈루소득색출 등 다른 세원확보를 통해 대체할 수 있는지와 지난 2001년 법인세 1%포인트 인하효과가 투자와 국민소득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세밀히 분석해 인하폭과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현재도 많은 부분이 과세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세수 증가효과가 미미하고 행정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당분간 도입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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