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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위헌" 憲訴 전직 마사지업주등 2명 청구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집창촌 업주ㆍ여성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방지법은 위헌’이라는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서울의 전직 마사지업주 A씨는 지난달 26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10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존중 등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강원도 동해시에 살고 있는 B씨도 지난 12일 “아내가 성불감증에 걸려 그동안 성욕구를 성매매로 해소해왔으나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 성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변호인 선임 없이 1~2페이지 분량의 청구서만 접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17일 이 사건들을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 요건심사를 하고 있으며 30일 이내에 각하 여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소원 제기자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낸 상태”라며 “이중 A씨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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