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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녹스 제품ㆍ원재료 압류
입력2003-11-28 00:00:00
수정
2003.11.28 00:00:00
임석훈 기자
정부가 유사 휘발류 논쟁을 빚어온 세녹스 유통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교통세를 내지 않고 유통되는 세녹스의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제조공장에 대해 제품과 원재료 압류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체납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리플라이트가 체납한 세금은 작년 세녹스 출고후 모두 605억원에 달한다”며 “세녹스 생산을 재개할 경우 제품 압류와 매각, 체납세금충당 등의 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체유류 제조업자들이 제품을 출고하는 경우 교통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반출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행정지도 하되 따르지 않을 경우 교통세 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도 세녹스 판매에 대해 다음달부터 제조ㆍ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산자부는 다음 주 검ㆍ경합동으로 세녹스전담단속반을 대불공단안에 있는 프리플라이트사 주변에 배치, 원료공급자와 판매업자, 수송업자의 출입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또 전국 42개 세녹스 판매점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장관 명의로 발효된 원료공급자에 대한 용제수급 조정명령은 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만큼 세녹스의 판매재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리플라이트사는 최근 법원이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한 이상 산자부가 유사휘발유라는 전제 아래 내렸던 용제수급 조정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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