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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멤버십혜택 확대 공방
입력2004-01-15 00:00:00
수정
2004.01.15 00:00:00
김문섭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대폭 강화된 SK텔레콤의 멤버십혜택을 놓고 `보조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 후발사업자들은 지난달부터 대대적으로 시행중인 SK텔레콤의 각종 이벤트행사가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 행위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LG텔레콤 관계자는 15일 “SK텔레콤의 멤버십 혜택과 `레인보우 데이` 이벤트 등이 공정경쟁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 중단 조치를 내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추가적인 자체 조사와 검토를 거쳐 설 연휴 이전에 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우회적 보조금 지원`및 `불공정 경쟁` 등의 혐의로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TF도 SK텔레콤의 다양한 이벤트행사가 멤버십 할인혜택 규정을 어긴 사실상의 보조금 지급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응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발사들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지난달부터 전국의 `스피드 011` 제휴 가맹점에서 진행되고 있는`레인보우 데이` 이벤트다. SK텔레콤 고객이 매달 10ㆍ11ㆍ17일에 베니건스나 도미노피자 등 6개 패밀리 레스토랑과 박승철헤어를 이용하면 멤버십 포인트나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40~50%의 무제한 할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또 SK주유소에서 적립해주는 `OK 캐쉬백`포인트를 이전보다 6배 늘어난 3%까지 올리는 등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레인보우 데이 등은 일정 기간에만 진행되는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멤버십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를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 혜택을 늘려주는 정당한 마케팅 활동일 뿐 보조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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