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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 집행정지때 “납부기간 연장안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과징금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4일 한국가스공사가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까지 납부기간에 포함해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정지 기간에 과징금 납부기간이 진행되면 집행정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97년 4월~98년 12월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거래 사실이 적발돼 99년 5월 공정위에서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공정위로부터 2억여원의 가산금을 추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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