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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영장단계 보석제 도입"
입력2004-07-06 17:18:38
수정
2004.07.06 17:18:38
앞으로 영장단계에 보석제도가 도입되는 등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 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을 포함, 4대 인신구속제도 개선안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장단계 보석제도가 도입되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되 출석 담보를 조건으로 영장집행을 보류하고 석방할 수 있게 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사개위는 보고 있다.
사개위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소년범 등이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외에 출석 서약서 등 다양한 석방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구속집행정지ㆍ구속취소ㆍ구속적부심ㆍ보석 등 지나치게 많은 현행 석방제도를 하나로 통합,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따라 석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했다.
사개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관련 규정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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