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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銀 대주주에 자금대여 규제
입력2005-11-21 16:57:32
수정
2005.11.21 16:57:32
예치금·위험가중치 20%이하 신용공여도 관리대상에 넣기로<br>금감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금융감독당국은 외국자본이 인수한 금융기관이 대주주에게 자금대여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예치금과 위험가중치 20% 이하인 신용공여를 은행 관계자(대주주ㆍ자회사 및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오는 25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씨티은행이 씨티그룹 계열회사인 씨티뱅크 N.A에 외화콜론과 대여금으로 1조8,286억원, 한국씨티그룹 캐피탈회사에 저리로 2,180억원을 지원해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자금 3조원 중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예치금’을 거래 상대방의 구분 없이 모두 한도관리대상이 되도록 하고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관리대상에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씨티은행, 론스타,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등 국내 은행을 인수한 외국계 자본들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때 모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가중치에 상관없이 산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본유출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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