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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이신행의원 지역 6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23일 (주)기산 사장 재직시 회사자금 183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9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신행(李信行)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협력업체 관계자 朴모씨로부터 리베이트로 2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데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朴씨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만큼 무죄』라며 『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李씨는 기산 사장이던 지난 94∼96년 회사공금 18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이 중 38억여원을 착복하는 등 모두 99억7,500만원을 횡령하고 95년 경기 김포군 기산타운 아파트부지 매입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5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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