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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前 한솔그룹 부회장 탈세 수사
입력2004-05-19 17:26:47
수정
2004.05.19 17:26:47
엠닷컴株 매각때 양도세 200억 탈루혐의...검찰 출국금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지난 2000년 한솔엠닷컴 매각시 2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9일 조 전 부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국세청의 고발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조 전 부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약 600만주를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 양도소득세 200억원 가량을 덜 냈다는 고발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인 서울지방 국세청 관계자와 주식거래에 관여한 KT 관계자를 각각 소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회장이 한솔엠닷컴 주식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과 KT 매각 당시 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고발이 됐다”며 “주가변동에 따라 매각계약 당시의 가격과 실제 주식이 양도됐을 때의 가격에 차이가 있어 복잡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그룹측은 “당시 조 전 부회장이 보유하던 한솔엠닷컴 주식을 KT 소유의 SK텔레콤 주식으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며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주식을 매각할 당시 국세청의 가이드에 따라 7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냈다”고 반박했다. 한솔은 “현재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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