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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이용자 공개의무 없다”
입력2003-12-22 00:00:00
수정
2003.12.22 00:00:00
김이경 기자
인터넷 상의 음악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투쟁해 온 미국 음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은 19일 “미국음반업협회(RIAA)가 음악파일을 허가없이 공유한 네티즌 개인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정식재판 없이 제공하도록 할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음반업계 불황의 원인이 개인 대 개인 파일 공유(P2P)을 통한 음악복제 때문이라며 P2P 프로그램 운영자를 제소했던 RIAA는 9월부터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네티즌 개인에게까지 소송을 확대한 바 있다.
BBC 방송은 이번 판결이 P2P를 통한 음악 불법복제를 막기위한 음반업계의 전략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한국음반산업협회도 50명의 P2P 프로그램 이용자를 고소한 바 있다.
네덜란드 대법원도 이날 인기 있는 P2P 프로그램 중 하나인 `카자`의 운영자가 “개인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책임질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올해 초 미 로스앤젤레스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과 비슷한 것이다.
카자 측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의 P2P 프로그램 합법성 인정을 위한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판결들은 국내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한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리바다와 관련한 1심에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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