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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VOD서비스 '하나TV' 방송법 위반"… 하나로텔·KT 반발
입력2006-08-04 16:45:03
수정
2006.08.04 16:45:03
"법적 기준·절차에 따라 제공…납득 못해"<br>정통부도 "통신 서비스인데 이해 안된다"
방송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이 서비스하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하나TV'에 대해 방송법 위반이라며 제재 의사를 밝히자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해 VOD 서비스를 진행 중인 하나로텔레콤과 KT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나로텔레콤은 4일 "하나TV는 초고속인터넷의 부가서비스로 정보통신부에 약관신고를 완료하는 등 이미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방송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병무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법적 자문을 마친 후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하나TV 서비스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도 "방송위의 자의적 기준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의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TV(IP TV)가 도입되면 난시청 해소와 질 높은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전파의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서비스를 막고 있다"면서 "인터넷TV는 고사하고 VOD 서비스마저 제재하겠다는 것은 기술의 발전방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도 "VOD 서비스는 부가적인 통신서비스"라면서 "방송법을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통신업계를 거들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TV나 홈엔과 같은 VOD 서비스는 케이블TV의 유료방송과는 성격이 다른데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런 해석은 '파리'와 '모기'도 하늘을 난다는 이유로 '새'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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