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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불법다단계 조심하세요"

공정위, 홍보만화등 배포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요령' 및 '홍보만화' 등을 대학 교육관련 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배포한 피해예방요령에 따르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ㆍ강제구매ㆍ대출 등을 유도하는 것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최대 특징이다. 또한 취업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강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시중 상품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도 불법 업체의 특징으로 꼽혔다. 또 ▦상품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는 업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업체 ▦반품 및 환불을 하지 않는 업체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업체들도 불법 피라미드 업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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