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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게임委 등급기준 수용
입력2011-09-30 15:15:54
수정
2011.09.30 15:15:54
세부 연령 기준 갈등으로 게임 카테고리 오픈은 늦어져
구글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 등급 기준에 파격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 기준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오픈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7일 “사행성 게임 및 선정적인 포르노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한국 이용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자율등급분류를 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구글과 게임위는 ‘12세와 15세 이용 기준’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단계의 세부 기준 가운데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을 제외한 2단계의 기준에서 구글은 10세와 15세를, 게임위는 12세와 15세 기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상관관계표를 통해 한국 게임법의 연령 등급으로 변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게임위측은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의원은 “게임위가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모바일 게임 심의 내역을 보더라도 총 2,299건의 게임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이 1,927건으로 85%에 이르고, 12세·15세 이용가는 단 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6% 때문에 시장을 망치고 국내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를 갈라파고스로 묶어두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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