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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기계硏 연구원 상호파견 협약
입력2006-11-01 16:55:15
수정
2006.11.01 16:55:15
특허청 심사관과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원이 교차근무를 통해 상호 체험의 기회를 갖는다.
특허청 심사관은 연구현장에서 연구원들의 발명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연구원은 특허심사업무 체험을 통해 특허정보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특허청과 한국기계연구원은 3일 이 같은 심사관과 연구원의 상호 파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업무협력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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