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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음식점 제한

내년 하반기부터 지하도상가에 화기를 사용하는 대형 음식점이나 다중시설인 극장, 유흥주점 등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건축물 안전과 성능 등을 평가해 등급을 매겨 매매가격이나 은행융자금, 보험료산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구조, 소화, 피난, 내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도로 등의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도상가에 소매점, 이ㆍ미용원, 표구점, 사진관, 제과점 등만 설치를 허용하고 화기를 사용하거나 다중 이용시설인 음식점, 유흥주점, 극장, 위락시설 등은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하도상가 바닥, 벽, 천장 등에 불연재(不燃材)를 시공하고 방재실, 비상조명등, 배연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계단과 계단 사이의 거리와 폭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 5~10년 단위로 구조안전, 법령적합 여부, 방재 등의 기능성, 설비노후도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보수, 보강, 리모델링 및 매매, 은행융자 등에 활용하되 단기적으로는 권장사항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중간복도 폭은 1.8m 이상으로,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은 현행 41m에서 31m 이상으로, 내진(耐震) 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6층에서 3층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 이용락 건축과장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나 붕괴, 공사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해 5년 내 관련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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