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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적용연령 높아질듯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이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셧다운제 적용연령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이는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신지호 의원 측은 법률 수정과 관련해 이미 동료 국회의원 31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 또 한번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에 대해 다시 한번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신지호 의원실 측은 “신지호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이 배제된 채 각 부처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며 “실제 행안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의 게임 중독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적용 연령대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업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오랜 협상 끝에 합의한 원안을 갑자기 뒤집으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셧다운제 19세 미만으로 높아질 경우 게임을 유해매체로 보는 시각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셧다운제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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