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이사의 110억원 배임 혐의가 발생해 이 회사의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한 사항"이라며 "주권 매매 정지 기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의 배임 혐의 금액은 CNK인터내셔널 자본금의 40.43%에 해당한다.
금융투자 업계는 CNK인터내셔널이 이번에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K인터내셔널은 과거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로 주가조작을 시도하는 등 미래가 불투명한 자원개발 사업 관련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번에 오 대표의 배임 혐의까지 확인되면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CNK인터내셔널 주가는 지난 2010년 12월17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 관련 사항을 공시하면서 뛰어 16일 3,465원에서 2011년 1월10일 1만6,100원으로 한 달도 채 안 돼 360% 이상 올랐다. 이후 2012년 1월27일 3,460원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올 들어서는 1,000~2,000원선을 오르내렸다.
거래소는 11일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동안 CNK인터내셔널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며 이 기간 동안 주권 매매는 정지된다. 이후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이후 15일 동안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상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CNK인터내셔널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고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CNK인터내셔널에 앞서 2011년에는 핸디소프트·맥스브로·에코솔루션·글로웍스·케이에스알·엘앤피아너스 등 자원 관련 공시를 냈던 6개 기업이 모두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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