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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제공업주에 과징금 부당
입력2000-10-23 00:00:00
수정
2000.10.23 00:00:00
김정곤 기자
스타크래프트 제공업주에 과징금 부당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ㆍ李在洪부장판사)는 12일 PC방 업주인 하모씨(61)가 “게임프로그램 `스타크래프트' 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했다가 적발됐지만 그 이후에 이 게임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해제된만큼 과징금처분은 부당하다” 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크래프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던 지난해 6월30일 적발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런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게임을 청소년 유해물에서 해제시킨 것은 `스타크래프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이 잘못' 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과징금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 블리저드사에서 개발, 98년 3월부터 수입돼 17만장 이상이 팔린 컴퓨터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 는 프로게이머와 게임리그, 케이블TV 게임방송을 만들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왔지만 폭력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되었다가 지난해 제외됐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입력시간 2000/10/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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