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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소비자금융協, 불법광고 대부업체 고발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상반기 동안 생활정보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 287곳을 적발해 이 중 186개사를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에는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영업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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