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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 R&D비용 30% 세액공제

중기청 조세지원제도 발표… 고용알선업 등도 감면 가능


올해부터 LED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R&D)비용의 3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0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우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R&D비용에 대해 적용됐던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0%로 5%포인트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와 세액감면율을 높여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등이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돼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창업 후 3년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규정이 폐지돼 영구화됐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2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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