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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자자체 내부감사 강화
입력2005-03-11 19:00:36
수정
2005.03.11 19:00:36
당정, 공공감사법 내달처리… 감사기구長 민간개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長)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중앙부처의 감사기구 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ㆍ행정자치부 등 외부감사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로부터 연간 감사계획을 제출 받아 감사중복 문제를 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 감사업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감사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또 특정 감사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공공감사법은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공약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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