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의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사 물품 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기준이 2008년에 만들어져 가전제품 선호도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 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이 따로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크기 기준이 폐지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대형 텔레비전(화면 대각 길이 160㎝ 이상)과 베이비그랜드피아노 등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개인 이사 물품 외에도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한 반입 물품 등도 통관 절차를 단순화해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할 때 해외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통관 규정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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