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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즉각 처리“
입력2004-02-01 00:00:00
수정
2004.02.01 00:00:00
구동본 기자
박관용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논란과 관련,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거나 징계요구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발의되고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즉각 처리토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SBS-TV `염재호의 시사진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국회운영의 파행을 막는 방안과 관련, “국회 50년 역사는 의장 권한을 축소하는 역사였으나 이제 다음 의장부터는 의사일정을 짜는 일 등 국회운영에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본회의 계류중인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오는 9일 세번째 상정에는 밤을 세워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물리력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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