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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사퇴' 엇갈린 행보

서울대 휴직상태 박세일 사퇴서 제출<br>박찬숙·김애실 의원은 한발짝 물러서

행정도시특별법에 반대해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박세일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한 반면 박찬숙ㆍ김애실 의원 측은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이다. 박세일 의원은 4일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난 3일에는 정책위의장직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행정도시법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정책위의장직 및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었다. 약속을 지킨 셈이다. 국회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 결재 절차를 거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박세일 의원과 함께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박찬숙ㆍ김애실 의원은 한 말을 주워담았다. 박찬숙 의원은 4일 “수도분할은 의원직 사퇴를 고민할 만큼 중요하니 이걸 막아야 한다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호소했었다”면서도 “비례대표는 개인이, 당이 주는 몫이 아니라 1인 2표로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귀한 자리”라고 말했다. 의원직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셈이다. 해외출장 중인 김애실 의원의 한 측근은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김덕룡 원내총무에게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여당 측과 협상에서 4월로 (행정도시법) 논의 시기를 늦춰달라’고 전달한 적이 있다”며 “사퇴설은 이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 본인은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사직서를 낸 박세일 의원의 경우 돌아갈 곳이 보장된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외부인사 영입케이스로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직을 휴직했다. 정ㆍ관계에 진출하는 교수들이 퇴직하는 서울대의 관례는 지난 96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휴직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윤영관 전 외무부 장관,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심창구 전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등이 교수직으로 복귀한 케이스다. 다만 박 의원이 교수직을 원할 경우 현역 의원에서 교수로 되돌아가는 것은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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