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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교육부, 올 8개국·10개도시서 유학박람회 外

교육부, 올 8개국·10개도시서 유학박람회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중국ㆍ미국ㆍ인도ㆍ베트남ㆍ일본ㆍ러시아 등 8개국 10개 도시에서 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재외공관ㆍ해외문화홍보원 등을 통해 유학박람회를 ‘2005 한일 우정의 해’ 등 한국문화 체험행사 등과 연계함으로써 한류 등 외국인 학생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국유학’으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중국 톈진 유학박람회는 중국 영화탄생 100주년을 맞아 톈진에서 열리는 ‘한국영화제’와 동시에 개최하고 10월 일본 오사카 박람회는 ‘2005 한일 우정의 해’ 행사의 하나인 ‘거리 퍼레이드’와 연계하기로 했다. 연료·첨가제사업자 환경부에도 등록해야

앞으로 세녹스 등 첨가제나 액화석유가스(LPG) 같은 연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는 산업자원부뿐만 아니라 환경부에도 등록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연료ㆍ첨가제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2개 법률을 제ㆍ개정하고 1개 법률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올해 입법계획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료나 첨가제를 만들거나 파는 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상 1% 미만으로 규정된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 첨가비율도 구체적으로 규정으로 명시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조사,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등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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