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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2004-08-01 16:45:39
수정
2004.08.01 16:45:39
명의 빌려주고…브로커고용 사건수임
사건 수임 브로커를 동원하고 불구속 수사시켜주겠다며 교제비를 받고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변호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석달간 전국 지검ㆍ지청에서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변호사 13명(구속 3명)을 포함, 139명(구속 84명)을 형사처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임비리에 연루됐으나 혐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변호사 9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 징계조치하도록 했다.
◇돈 앞에 법도 명예도 없어=기소된 변호사 13명 가운데 판ㆍ검사 출신이 5명이었으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변호사 6명 중 판ㆍ검사 출신이 4명이나 됐다.
고검장 출신 김모 변호사는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 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알선료 총액이 입건 기준인 1,000만원에 미치지 않아 변협에 징계통보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조모 변호사는 브로커 사무장에게 알선료로 6,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구속된 박모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전문브로커 구모(구속)씨를 사무장으로 등록, 매달 기본급 200만∼300만원 외에 승소수익금 20%씩을 별도 제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 변호사는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 이모씨는 경매 전문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건당 140만원씩 5,500만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전문브로커 기승=전문 브로커 김모(구속)씨는 새로 개업한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만 찾아다니며 사건을 집중적으로 알선해주며 변호사 3명에게서 모두 1억2,200만원을 받았다.
홍모씨는 ‘법조인 검색 프로그램’을 손수 개발,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모 변호사의 사무장 구모씨는 변호사와 별도로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사무실 직원도 4명 중 3명을 자신이 직접 채용한 뒤 따로 월급을 지급할 정도로 조직화된 면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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